아픈 건 누구의 탓도 아니다
아픈 건 누구의 탓도 아니다
나는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.
위증교사를 넣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.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제1야당 대표의 남은 혐의가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기소 할 순 없었을까.
오직 김건희 집중해라더 중앙 플러스기업人사이드도망간 신입.요란한 표결도 없었을 터다.검찰은 위증교사 건을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.
법조인 사이에 견해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유 첫머리에 나온 이 대표의 ‘위증교사 혐의다.각양각색의 해석이 쏟아졌다.
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(고위 법관)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(전직 고위 법관)이라는 수긍이 갈린다.
체포안이 의외로 통과됐을 때 검찰은 마냥 흡족했을까.인구만 기억하라더 중앙 플러스권근영의 ‘아는 그림2만원이 돌고돌아 451억 됐다고흐 억울할 ‘해바라기 효과135년 만에 만난 두 해바라기반 고흐의 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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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제1야당 대표의 남은 혐의가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기소 할 순 없었을까.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판단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될 만한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.